업데이트 일자
2025-00-00(ㅇ) 00:00
담당자
조은비 직원([email protected], 2765)
연구실 자체교육 진행 방법에 대한 안내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팀 주관 교육이 아닌 연구실 자체 교육을 통한 안전교육 이수처리를 희망하는 연구실
교육일지 양식은 하단 파일 활용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교육ㆍ훈련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안전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연구실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