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일자

2025-00-00(ㅇ) 00:00

담당자

조은비 직원([email protected], 2765)

연구실 자체교육 진행 방법에 대한 안내페이지입니다.

대상

안전관리팀 주관 교육이 아닌 연구실 자체 교육을 통한 안전교육 이수처리를 희망하는 연구실

절차 및 방법

1. 연구실책임자(또는 조교수 이상의 교수) 주관의 자체 안전교육 실시

2. 교육일지 작성

교육일지 양식은 하단 파일 활용

연구실 자체 안전교육 이수 보고서(양식).hwp

3. 안전관리팀 담당자 이메일(조은비 직원, [email protected])로 제출

관련법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교육ㆍ훈련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1.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안전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2. 연구실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