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일자

2025-03-10(월) 15:00

담당자

고승훈 직원([email protected], 2763)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은 교내 과학기술분야 연구·실험활동을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연구실사고로 인하여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 발생 시 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가입대상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가입대상은 연구실 안전관리 대상 학과의 재학생, 연구원, 연구보조원입니다. 연구실 안전관리 대상 학과 목록은 아래 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실 안전관리 대상학과(학부)

연구실 안전관리 대상학과(대학원)

※ 휴학생, 입학 전 연구보조원 등과 같이 재학생 신분이 아닌 경우 보험 자동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학생 신분이 아닌 상태로 연구실에서 연구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소속 학과 행정실을 통해 추가가입 신청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장내용

보장대상

연구활동 수행 중 연구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

※ 보험 약관에 의거 사고(재해 등)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상신청을 진행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상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장금액(1인당)

유족급여: 최대 200,000,000원(2억원)

장해급여: 최대 200,000,000원(2억원)

요양급여: 최대 2,000,000,000원(20억원)

장의비: 최대 10,000,000원(1천만원)

입원급여: 50,000원(5만원)/일

중대한 화상치료 간접지원금(대학생 및 대학원생 대상 특약): 최대 10,000,000원(1천만원)

보험약관 확인하기(약관집)